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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7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투약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아내에게 부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점, 상선인 E을 제보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지인인 J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취직을 시켜 일을 가르치는 등 새로운 삶을 살게끔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인도 피고인이 단약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어린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가족, 지인들의 다짐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여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 본인과 주변인, 나아가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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