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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1935
살인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주된 재판상 쟁점은 배심원들의 권고적 의견에 따른 제1심 양형 판단의 당부이다.

이 법원은 항소심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제1심의 배심원 권고의견과 관련하여 견해를 표하고자 한다.

나. 제1심 양형의 도출과정 및 선고형 1) 양형과 관련한 심리 내용 가) 증인 E(피해자의 친형) : 결혼 초 가끔 피고인이나 막내 여동생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주 손찌검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결혼 초 장인을 모시고 살다가 장인이 시골에 내려가 살겠다고 해서 태안으로 내려 간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차를 사 준 적도 있다.

나) 증인 G(피고인의 친구)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통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과도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전해 들었다. 생리중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도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하면 바로 폭행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 폭언을 일삼기도 하였다. 다) 증인 H(M단체) : 수사기록을 보고 피고인을 면담한 후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전문가적으로 판단하였는데, 그와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보았다.

다만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심신미약’ 상태로 ,그러한 급박한 상황 하에서는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고 방어행위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변호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 : I정신병원, J가정의원, K안과 사실조회 회보서 2)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중 4명은 징역 3년의 의견을, 3명은 징역 4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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