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주된 재판상 쟁점은 배심원들의 권고적 의견에 따른 제1심 양형 판단의 당부이다.
이 법원은 항소심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제1심의 배심원 권고의견과 관련하여 견해를 표하고자 한다.
나. 제1심 양형의 도출과정 및 선고형 1) 양형과 관련한 심리 내용 가) 증인 E(피해자의 친형) : 결혼 초 가끔 피고인이나 막내 여동생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주 손찌검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결혼 초 장인을 모시고 살다가 장인이 시골에 내려가 살겠다고 해서 태안으로 내려 간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차를 사 준 적도 있다.
나) 증인 G(피고인의 친구)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통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과도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전해 들었다. 생리중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도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하면 바로 폭행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 폭언을 일삼기도 하였다. 다) 증인 H(M단체) : 수사기록을 보고 피고인을 면담한 후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전문가적으로 판단하였는데, 그와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보았다.
다만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심신미약’ 상태로 ,그러한 급박한 상황 하에서는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고 방어행위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변호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 : I정신병원, J가정의원, K안과 사실조회 회보서 2)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중 4명은 징역 3년의 의견을, 3명은 징역 4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