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나734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2만 원(선불로 매월 16일 지급), 기간 2016. 1. 16.부터 2019. 1. 15.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7. 5.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5.분부터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는 주차장 및 물, 전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천정에 비가 새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이런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