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G에게 편취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가담한 공범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였고, 그 외에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8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