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경부터 2016. 8.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 운영에 관여해 온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명의로, 2016. 8. 30.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86,000,000원,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61,2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고 하고,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1. 17.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S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2018. 8. 29.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였던 C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가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양도소득세, 소송비용 등 합계 480,633,333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외에 C을 상대로 12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250,000,000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적법한 대리권자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설령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E이 2016. 9.경 원고에게 합의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