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88,517,420원, 2007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 9.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중구 B빌딩(지상 23층, 지하 8층)을 보유하였다.
나. C회사(이하 ‘C’)는 독일 상법에 의하여 투자펀드로 설립된 독일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로서 그 펀드 투자자들은 별지1과 같은바, 2003. 8. 13. 투자목적회사로서 독일 유한회사법에 의하여 D회사(이하 ’GmbH 1‘), E회사(이하 ’GmbH 2‘)를 설립하여 각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ㆍ보유하여 왔고, GmbH 1, 2는 2003. 8. 28.경부터 원고의 지분을 각 50%씩 취득ㆍ보유하여 왔다.
과세기간 배당금 지급액(원) 원천징수 법인세(원) 2006년 4월 3,060,077,422 139,094,428 2007년 4월 3,856,776,666 175,308,030 2008년 1월 123,419,601,645 8,062,280,580 2008년 3월 1,196,145,212 54,370,237 2008년 5월 131,234,060 5,965,185 합 계 131,663,835,005 8,437,018,460
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GmbH 1, 2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금으로 합계 131,663,835,005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8,437,018,46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GmbH 1, 2의 모회사인 C로서, C가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GmbH 1, 2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88,517,420원, 2007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