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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23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31』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1. 15: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피해자 D이 그곳 14번 좌석 키보드 옆에 지갑을 잠시 놓아두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KB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중순경부터 2020. 5. 2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24. 03:2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뺏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위협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강도 피고인은 2020. 5. 24. 03:42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소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간 없으니 돈 내놔. 빨리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있던 현금 121,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20고합253』 피고인은 2017. 8. 10.경 K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대리결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8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 403,000원을 소액결제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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