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 또는 그 약국의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2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B 운영의 ‘E’에서, 위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라니포스정’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을 개설한 사람으로, A는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매의약품 및 영수증 사진
1. 범행동영상 자료의 영상 [피고인들은,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범행동영상 자료 영상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에게 속이 쓰리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아무런 대화 없이 의약품인 라니포스정을 꺼내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 B는 다른 약국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