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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3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정읍시로부터 D정비공사를 총 금액 1,753,987,450원, 준공일 2014. 10. 2.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나.

C은 2014. 3. 7.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66,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13.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정읍시는 2014. 10. 21. C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고 C이 공사계약을 포기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5.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7,000만 원을 양도받았고, C은 2015. 1.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사내이사이자 C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를 위임받은 수임인인바, E 등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을 잘 알면서 C에게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라고 허위의 보고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공사 시공과정에서 E 등이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공사를 지연하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위임인인 C에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C이 E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현장소장인 G와 함께 반환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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