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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093680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2,814,885원과 그중, 1 20,968,595원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모녀이다.

나. 원고들은 2017. 9. 10. 17:00경 피고 D가 운영하는 음식점(서울시 서초구 E 소재 F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들러 식사로 ‘쭈꾸미삼겹살볶음과 치즈퐁듀’라는 음식(이하 ‘이 사건 메뉴’이라 한다)을 주문하였다.

이 사건 메뉴는 쭈꾸미볶음을 치즈퐁듀에 찍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쭈꾸미볶음은 가스레인지 위의 불판에서 조리를 하고 치즈퐁듀는 메탄올 95%로 구성된 가연성 액체 연료인 젤알콜로 따로 은은하게 데워 먹게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이자 피고 D의 딸인 피고 C는 원고들의 테이블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쭈꾸미볶음을 조리하면서 옆에 놓인 젤알콜 연료용기에 치즈퐁듀를 달구는 젤알콜 연료를 주입하여 보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젤알콜 연로통에 들어있던 가연성 기체가 가스레인지의 불에 접촉하면서 갑자기 불이 확 타올라 테이블에 앉아 있던 원고들의 몸에 불이 붙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젤알콜 연료 취급 관련 안전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 C가 연료통을 들고 원고들의 테이블로 가져가 연료를 보충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신체표면의 10% 미만(안면부, 경부, 체간부, 좌측 상지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원고 B도 좌측 팔목 부위에 경도의 화상을 입었다. 라.

피고들은 2018. 8.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 8 ~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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