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양주군 P 전 60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Q(‘R’는 S의 옛지명으로 보인다)에 주소를 둔 T이 사정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1969. 2. 3. U(1966. 5. 15. 사망) 명의로 토지신고가 마쳐진 후 1969. 2. 12. U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F, V, W,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이 별지 제3 공유지분란 기재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3. 4. 16. X 명의로 1973.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7. 27. Y 명의로 197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정토지는 행정구역이 ‘양주군 Z리’에서 ‘구리시 AA동’으로, 지목이 ‘전’에서 ‘대’로 각 변경된 후 1977. 2. 28.부터 1991. 6. 28.까지 별지 제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들의 선대로 구리시 AB에 본적을 둔 T은 1979. 12. 15.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의 T에 대한 상속지분비율은 별지 제2 해당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Y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313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7.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T’과 원고들의 선대인 T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 F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하더라도, Y의 점유개시일인 1984. 7. 27.부터 10 내지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