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648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