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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648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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