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 B, D, F, G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되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등 참조). 2) 건물매매관계의 성립 및 이 사건 전소송 판결의 집행력 배제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반소피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매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6.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 2건축물에 관하여 위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6. 29.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