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8나352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임료를 자동이체하던 원고의 처 F의 계좌가 해지된 사실을 몰라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악의적으로 임료를 지체한 것은 아니고, 2,520만 원에 상응하는 주택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 손해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소유 주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으로서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어(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참조),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