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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나3320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진포스(이하 ‘대진포스’라 한다) 및 주식회사 가온누리(이하 ‘가온누리’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및 영업유치수수료 약정에 따라, ‘C’라는 상호로 VAN 서비스(부가가치통신 서비스)와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그 사업자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횟수에 따라 대진포스 및 가온누리로부터 모집장려금 또는 영업유치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일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 마포구 D에서 ‘E식당 본점’을, 서울 용산구 F에서 ‘E식당 후암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2. 11. 2.경 원고의 직원 G으로부터 ‘VAN 서비스 및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계약을 권유받았고, 피고도 2012. 11. 7.경 위 G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1. 7.부터 2012. 11. 1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식당 후암점’에 POS시스템 2세트, POS 프로그램 2 copy, 카드단말기 세트 2대, CCTV 1세트를, 2012. 12. 7.부터 2012. 12. 15.까지 ‘E식당 본점’에 POS시스템 6세트, POS 프로그램 6 copy, 카드단말기 세트 1대, 공유기 1대를 각 설치해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VAN 서비스 및 신용카드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1. 15.경부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POS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VAN 서비스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13. 3. 11.경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와 사이에 ‘E식당 본점’에 관하여 POS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25.경에는 원고에게 ‘E식당 후암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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