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17:20경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후보자 F(남, 58세)이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 약 10여명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자, 피고인 운영의 스터디카페 회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2회에 걸쳐 선거운동원에게 스피커 음향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선거운동원이 스피커 음향을 줄이고 차량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스터디카페 회원들이 계속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스터디카페에 보관 중이던 장우산을 들고,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F에게 다가가 위 장우산을 휘둘러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