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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8.자 70마294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051]
AI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달리로 하여금 그 공과액을 조사케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할 수는 없다.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경매법 제2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3 , 4호 ,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법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는 (1) 경매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관공무소 발행의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2) 경매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명서의 첨부에 가름하여 그 공과금액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법원은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달리로 하여금 그 공과액을 조사케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등기부상 지목이 "임야"이다. (주소 생략) 소재 임야 6반2묘26보)에 대한 소관공무소 발행의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경매법원에 그 공과액의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경매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드려 그 소속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한 결과 "공과금 없음"이라는 보고를 받아(기록 47장 이하 참조)경매기일 공고를 함에 있어 공과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토지에 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이미 위에서 본 바, 민사소송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러나 원래 임야에 관하여는 법률상 매년 정기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과하기로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그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과하는 취득세 따위는 여기서 말하는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도 그 등기부상의 지목표시처럼 임야인 것이 틀림없다면 이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는바, 집달리의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기록 49장)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니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없다는 취지의 위 경매기일 공고의 내용은 결국 위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경매기일공고를 포함한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원결정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하겠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공과액 공고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그 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결정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감으로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경매법원이 그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케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당원 종래의 견해( 1968.4.12.자 67마677사건 결정 )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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