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6. 5.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송원 육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 운전, 네 번째 무면허 운전이다.
주 취 정도도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전과 대부분은 10년 전의 것이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자신이 구속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 하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