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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68231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3,988,880원 및 그 중 9,867,332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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