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68231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3,988,880원 및 그 중 9,867,332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3,988,880원 및 그 중 9,867,332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