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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9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81,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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