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9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81,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81,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