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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0358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5,976,322원과 그 중, 1 18,857,142원에 대하여는 2018. 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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