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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D: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을 1회 투약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4. 3. 12.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1g에 이르며,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특히 원심판결 선고 후 진료차 방문한 병원에서 도주를 시도하였고, 구치소 내에서 근무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D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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