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D가 소유하였던 경남 함안군 E, F 토지 및 지상 제에이동, 비동, 시동과 G, H, I 토지 및 그 지상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들을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J)에서 낙찰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축사를 인도받아 축사에 설치된 콘슬랏, 분만케이지, 스톨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축사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콘슬랏(556개), 분만케이지 (51개), 스톨(100개)을 손괴하였으므로, 위 콘슬랏 15,0122,000원, 분만케이지 42,330,000원, 스톨 9,660,000원 합계 67,002,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콘슬랏 등은 이 사건 축사와 함께 피고들의 소유물이 되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축사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후 이 사건 축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축사에 설치된 콘슬랏, 분만케이지, 스톨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콘슬랏 등이 이 사건 축사에 설치되어 축사의 주요부분으로 사용된 점, 원고가 콘슬랏 등의 설치로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한 점, 콘슬랏 등은 바닥과 벽에 고정되어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쉽게 분리가 가능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분리하여 가져갔을 것이다) 등을 고려할 때 콘슬랏 등은 이 사건 축사에 부합되었거나 이 사건 축사를 위한 종물로 보일 뿐이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콘슬랏, 분만케이지, 스톨이 이 사건 축사에 부합되지 않거나 종물이 아닌 별개의 동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