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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36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 없이 2012. 9. 12.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면적 1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에서 소를 사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6.경 구 축사(면적 54㎡)에서 한우 사육을 시작하였고, 2012. 9. 12.경 신 축사(면적 60㎡)를 완공한 후 구 축사에 있던 소를 신 축사로 옮겨서 사육하였을 뿐 양 축사에서 동시에 사육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 작성의 진술서 및 원심 법정 진술은 ‘구 축사를 2013. 6.경까지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신 축사 완공 이후 구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반하는 점, D이 피고인의 축사를 조사하였을 때 구 축사에서 소의 배설물이나 먹이를 준 흔적 등 근래에 소를 사육한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신 축사의 면적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신 축사 완공 이후에도 양 축사에 소를 나누어 사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 작성의 진술서 및 원심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구 축사와 신 축사를 동시에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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