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7. 02. 04.) B가 피고에게 배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함 B는 1997. 2. 4. 피고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 고흥군 C(도로명 주소 : D,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가축분뇨법에 규정된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인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겠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3호증의2). 이 사건 축사 중 처리시설의 규모는 761.4㎡{= 375(소사육시설) 386.4(소사육시설)}이다.
배출 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리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소사육시설 소 60 375 1 45 소사육시설 386.4 1 47 처리 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수량 톱밥발효시설 퇴비화 톱밥발효 386.4 1 톱밥발효시설 퇴비화 톱밥발효 255 1
나. (1998. 05. 12.)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사용승인 B는 1998.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고, 1998. 4. 10.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998. 5. 12.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2). 다.
(2002년 경) B가 이 사건 부지에 불법으로 축사를 신축 B는 2002년경 이 사건 부지에 연면적 합계 1,550.27㎡ 규모의 축사를 불법으로 신축하였다.
B는 2013. 9. 26.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축사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신축한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였다
(을 제3호증의 2). 라.
(2015. 03. 09.) 피고가 이 사건 축사를 양수한 E에게 돼지사육을 허가함 E는 B가 사망한 후 B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축사를 양도받았다.
E는 2015. 3.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