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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7층 C 영화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다른 사람의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 D(여, 29세) 등이 자신의 좌석이라고 하면서 좌석을 옮겨달라고 하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영화관 밖으로 나가 피해자 E(22세) 등을 데리고 온 다음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게 되자 자신의 손가방에 들어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 D, E의 배부위를 향해 2~3회 가량 칼을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 이 씹할놈들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초범,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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