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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269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2017. 5. 19.자 상속재산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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