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1804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2017. 8. 31.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2017. 8. 31.자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