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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1804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2017. 8. 31.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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