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H 선거구에 출마 예정이었던
I의 선거운동을 수차례 도왔던 사람으로 I의 지지자이고, 피고인 B, C, D은 J에 거주하는 선거구 민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마을 주민들에게 I을 소개하여 지지도 호감도를 높이고자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 D에게 순차 연락하여 마을 주민들 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5. 18:30 경 K에 있는 피고인 D의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D은 “I 이 마을에 오기로 하였으니 와서 얘기도 듣고 밥 한 끼 먹고 가라 ”며 마을 주민들 약 30명을 불러 모으고, 피고인 A은 I에게 연락하여 간담회에 참석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사회를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I을 소개하는 등 간담회를 개최하고, I 과의 질의 응답이 끝난 이후 인근 L에 있는 M 식당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 4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삼겹살, 주류 등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음식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