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1.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7. 12. 29. 제1심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후 2018. 1.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추완항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다고 보이고,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전입신고시 고의로 동호수를 누락하여 신속한 재판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동호수를 누락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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