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462-2 한강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E(39세)에게 진단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07: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462-2 한강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