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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나599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4년경 D에게 남양주시 E 소재 F 시설을 임대하였고, D는 그 무렵부터 F를 운영하였다.

나. D는 위 임대차계약을 거듭 갱신하여 약 20년여간 F를 계속 운영하였고, 2014년경 C과 합의 하에 노후화된 위 시설물을 전면 신축하고 C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C은 위 공사 과정에서 D에게 위 공사비용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아들로 C로부터 위 신축된 F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및 수상레저 면허를 양수한 후,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상레저사업을 할 생각으로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및 이 사건 시설물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D는 이 사건 시설물 신축공사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시설물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D는 2015. 4. 6.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원고를 쌍방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시설물 감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기로 하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임대차명도소송관련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1. (갑, C, B) 임대인과 (을, D) 임차인은 대리인이 지정한 법원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위 임대 물건의 현존가치 감정평가를 쌍방합의 하에 진행한다.

2. (갑)과 (을)은 현존가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갑) 임대인은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임대차종결합의금>조로 (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4. (을) 임차인은 합의 금액이 확정되면 위 대리인 입회 하에 점유를 풀고난 후 대리인으로 부터 합의금을 임차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함으로 모든 임대차 관련 사건을 종결한다.

5. (을) 임차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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