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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가단530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9. 피고에게 불법 시설물인 청구취지 기재 낚시터, 식당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약 1,300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9.부터 36개월에 낚시터 용도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은 양어장 목적으로 시설변경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낚시터 시설물은 임차인 소유로 한다. 단, 시설물에 관한 이행금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라고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안산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기간인 2014. 10. 9.부터 36개월 동안 부과된 금액은 2014년분 8,220,000원, 2015년분 7,988,000원, 2016년분 7,020,000원, 합계 23,228,000원이다.

【인정 근거】갑 1, 4, 5호증, 을 1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기재는 을 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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