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0 2013가단172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2013. 1. 4.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D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에 임대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D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2. 1. 4.부터 2013. 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다. D은 원고에게 마치 원고가 의뢰한 대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처럼 임차인 피고,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 기간 2012. 1. 3.부터 2013. 1. 3.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원고는 자기가 의뢰한 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고는 D의 계약체결 대리권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위 계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자기의 돈으로 70만 원씩 8개월분 차임 상당액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피고가 차임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월 차임 없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으로 서로 달리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