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D가 전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294호로 공탁한 49,830,021원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2. 5. 1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1층 소매점 232.52㎡ 중 남쪽으로 115.70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료 월 3,6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점포에는 2009. 7. 16.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자 F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2. 9. 19. E 대표이사이던 피고 C 개인 명의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E는 2015. 4경 원고(변경 전 상호는 ‘G 주식회사’였다)와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4. 15.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즈음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ㆍ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및 E는 2016. 3.경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서 미납 월세금 10,800,000원, 원상복구 철거비용 5,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방화유리 파손 교체비용 300,000원, 연체 전기요금 213,730원, 합의서 및 전세권 말소비용 200,000원을 공제한 82,656,2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며,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보증금 82,656,270원을 지급한 후에는 E, 피고 C,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