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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158
강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1:0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 자신의 형인 피해자 C(남, 69세)이 D 등과 공동 소유하는 서천시 소재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천시 소재 E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대전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문화육교 옆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전에서 서천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자주 가는 대전 F에 있는 주점에서 2시간가량 함께 있다가 같은 날 23:00경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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