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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6 2014고단6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09: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실내마차에서, 위 실내마차 인근에 분식집을 개업하려는 피고인의 누나에 대해 피해자가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실내마차 출입문 모기장을 발로 차 130,000원 상당의 수비리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6.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국수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보증채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넘어뜨리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고인의 등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식당을 찾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21:15경 위 국수식당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 한번 맞아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씹할 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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