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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2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0:00경 청주시 소재 피해자 B(여, 64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며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선풍기의 코드를 피고인 뒤쪽의 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꽂기 위하여 피고인 쪽으로 몸을 숙이며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조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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