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0:15 ~10 :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에서, 자신의 앞 차량( 스타 렉스) 이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 F 등 2~3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64 년, 남 )에게 “ 기름 다 놨으면 차 빼라 새끼야, 생긴 게 그렇게 생겨 가지고 말이야 죽어 라, 뭐하러 사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