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를, 피신청인은 피고를, 신청외는 소외를 의미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외 B가 청구채권 32,975,342원,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로 하여 ‘피고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청구채권으로 원고에게서 지급받을 채권금액’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타채7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6. 1. 20. 인용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심명령 이후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그 소의 당사자적격(피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6다13284(본소), 8657(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5929(본소), 5936(반소)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피고는 제3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