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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4 2014나51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7.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은 500,000,000원, 변제기는 2013. 8. 1., 이율은 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은 연 2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1. 8. 1. 400,000,000원, 같은 해 11. 7. 6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2) 위 대출금 4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2.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04,784,65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460,000,000원(400,000,000원 6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91,366,912원을 공제한 나머지 68,633,088원(460,000,000원 - 391,366,912원)과 2013. 11. 22.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4,784,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7.자 대출금 60,000,000원은 피고가 대출신청을 한 적도 없고 대출금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1. 7.자 대출금 6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11. 7. 28.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대출금 수령권한을 이롬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위임하여 위 회사가 대출금을 수령하여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3,417,738원(68,633,088원 104,784,650원) 및 그 중 68,633,088원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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