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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12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가. 원고에게 600,427,126원 및 그 중 4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0. 12. 2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6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10.부터 2013.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 A은 2013. 3. 11.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2. 10.까지 연장하였다.

(1) 원고는 2013. 4. 8. 피고 A에게 46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10., 약정이율: 10.6%,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한편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와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598,000,000원을 한도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같은 날 법무법인 코러스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시 차임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질권설정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였다.

피고 A은 변제기인 2015. 2. 10.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는 2015. 2. 10. 기준으로 600,427,126원(원금 46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지급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 600,427,126원 및 그 중 원금인 46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A에 대한 인도청구,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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