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93,500원 및 그 중 22,777,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6.부터, 3,916,500원에...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18. 피고의 횡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8년경 피고의 법무사비용 2,777,000원을 대납하였고, 2012년경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3,916,5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7. 24. 원고에게 위 2011. 5. 18.자 대여금 2,000만 원에다가, 원고가 지출한 위 법무사비용과 경매비용을 합한 26,693,500원(=20,000,000원 2,777,000원 3,916,500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현금보관증(갑 제5호증의 1, 2)을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69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1. 5. 18. 피고의 횡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와 C이 그 전에 피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변제한 것이지, 피고에게 별도로 대여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피고의 법무사비용을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수시로 금원을 대여해주었으므로, 그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비용반환채권은 남는 것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피고와 무관하므로 피고가 이를 보전해줄 의무가 없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작성해 준 적도 없으며, 갑 제5호증의 1, 2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였거나, 피고가 없는 사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