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자바네트웍스, 주식회사 엔이에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4,06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첨단 안산 유-시티(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 CCTV, 자가통신시설, IP-텔레포니 등을 통하여 관내 방범, 도로 방범, 불법 주, 정차 단속, 공해감시, 산불, 재난, 공원, 어린이놀이터 감시, 행정광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등을 안산시 유-시티(U-City) 종합상황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안산지킴이(이하 ‘피고 안산지킴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09. 8. 18.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09. 9. 1.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에 대금 14,329,7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9. 9. 16.부터 2010. 3.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다. 피고 케이티는 2009. 9. 16. 버즈텍씨엔씨 주식회사에 대금 5,762,13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하도급을 주었고, 버즈텍씨엔씨 주식회사는 2009. 10. 28. 아시아나아이디티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나아이디티’라 한다)에 위 하도급계약을 양도하였다. 라.
아시아나아이디티는 피고 주식회사 미래보안기술(이하 ‘피고 미래보안기술’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5,081,151,000원(부가세 포함)에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 12. 2.자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미래보안기술은 옥가정보통신 주식회사(피고 주식회사 자바네트웍스의 변경 전 상호임, 이하 ‘피고 자바네트웍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489,300,000원(부가세 포함)에 재차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 12. 23.자 공사표준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2,842,066,700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