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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6.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별산대 놀이마당 앞 도로상을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별산대 놀이마당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뉴파워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뉴파워트럭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양주시 유양동 별산대 놀이마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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