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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08:40경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유양동 6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폭설로 눈이 녹았다가 도로 곳곳이 얼어 중앙선 부분은 눈이 쌓여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선변경으로 1차선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석 문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E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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