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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7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경부터 2018. 7. 1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에서, 서면 일대 불상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불상 자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 장의 환전상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 장의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를 무기명 IC 카드에 저장하여 불상의 게임 장 종업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무기명 IC 카드에 저장된 점수( 속칭 ‘ 알’)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면 일대 불상의 게임 장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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