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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9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17. 경부터 광주 남구 H 건물 1 층에서 ‘I 게임 랜드’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I 게임 랜드 ’에서 환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7.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17.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3.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I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은 ‘ 슈퍼 드래곤’ 게임 기 40대와 ‘ 화 신성’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저장하여 다른 손님들이나 속칭 환전상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 상인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점수가 저장된 IC 카드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10,0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J 등 그곳 종업원들은 손님 또는 환전 상의 요구에 따라 IC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여러 장의 IC 카드에 분산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점수가 저장된 IC 카드를 다른 손님이나 환전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IC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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