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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28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2016. 2. 15.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과, B(제1심 공동피고 겸 피고의 대표이사) 및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주위적으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약정금지급을, 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일부와 피고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의 대부분을 각 인용하여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2. 15.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313,200,041원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라)’항을 참조하면, ‘313,200,041원’은 ‘313,200,045원’[={(원단대금 529,812,684원 관세 23,720,250원 관세사비 1,500,000원 운송비 3,988,642원) × 1.1 × 부가가치세 1.1} - 원고 지급액 363,216,061원, 원 미만 버림 의 오기로 보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313,200,041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B에 대한 청구,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가 본소 중 B 및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위 취하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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