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 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 청구 기각 부분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제1심 판결 기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